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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1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10. 10: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남, 36세) 운영의 휴대폰매장에서 ‘피해자의 둘째 형님을 위 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을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3,500,000원 중 1,45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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