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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0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1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C 앞 편도 1 차로를 구억리에서 동 곡리 방향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오르막 우 커브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협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차적 조 회,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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