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6. 1. 9.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약 50m 구간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51』 피고인은 C 싼 타 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23: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신촌 삼거리를 디 큐브 백화점 방면에서 신촌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35세) 운전의 E 옵티마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 인은 위 피해자 D 및 위 옵티마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4 세 )에게 각 2주 상당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 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81,94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옵티마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016 고단 257』 피고인은 2016. 3. 16. 22: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새 거제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