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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9 2015고단20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18: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법곡동 코아루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앞 편도 1 차로를 풍기 2 교 차로 방면에서 읍내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띄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 가 던 피해자 C( 여, 44세) 운전의 D 마 티 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시 용화동 소재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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