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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30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5. 27. 06:55 경 구리시 B 앞 편도 3 차로의 강변 북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ㆍ워 커 힐 쪽에서 남양주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 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면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74 세) 운전의 E SM5 승용 차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위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6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6.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5. 27. 06:55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하계 역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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