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제2 원심판결 중 2018고단6524호 사건의 판시...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원심판결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고단6524호 사건의 판시 범죄일람표(이하 ‘이 사건 범죄일람표’라 한다) 연번 3, 4, 5 기재 부분(2015. 6. 18.자, 2015. 7. 17.자, 2015. 8. 4.자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제2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제2 원심판결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이 사건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 P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제2 원심판결: 2018고단6524호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2018고단6888호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P 1) 사실오인 이 사건 범죄일람표 연번 6, 7, 8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P에 대한 제2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제2 원심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