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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26 2016나502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1행의 ”2015. 3. 18.“을 ”2015. 3. 17.“로 고쳐 쓰고, 같은 쪽 13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7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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