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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8나5181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5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11행의 “2016. 1.경”을 “2015. 10.경”으로, 제1심판결 4쪽 12행의 “100만 원 수표 3장 300만 원”을 “100만 원 수표 3장, 현금 50만 원 합계 350만 원”으로 각 고쳐 쓰고, 제1심판결 4쪽 13행의 “주장하나” 다음에 “(피고의 2018. 11. 19.자 항소이유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5쪽 16행의 “연 5%”를 “연 6%”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52,115,932원에 대하여는 2017. 8. 19.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5%’는 ‘52,115,932원에 대하여는 2017. 8. 19.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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