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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7 2019나2009215
매매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11행의 “이 사건 토지”를 “인천 서구 C 외 20개 필지”로 고쳐 쓰고, 하1행의 “토지 중 이전받은 지분에 관하여”를 “토지에 관하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2행의 “관리인을”을 “관리인으로”로 고쳐 쓰고, 13행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을 “이 사건 토지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하5행의 “2016. 12. 5.”, 5쪽 8행의 “2016. 12. 6.”를 각 “2006. 12. 5.”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약칭은 제1심판결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면제한 사실이 없고, 다만 B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그 차액(또는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지급시기 유예의 합의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5~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의 면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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