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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3 2015나2055579
임원해임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가. 제1심 판결문 2쪽 11행의 “2012. 12. 10.”을 “2013. 12. 10.”로, 4쪽 4행의 “피고의 명예 실추시키고 물의”를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물의를”로, 5쪽 5행과 6행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715호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여 현재 항고심재판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5라356호).”를 “원고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715호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 법원 2015라356호로 항고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0. 1. ‘이 사건 해임결의는 객관적인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과중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무효’라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로, 6쪽 17행의 “제10조”를 “제12조의2”로, 7쪽 7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치고,

나. 18쪽 13행의 “제14조 제3항”을 삭제하고,

다. 4쪽 23행 쉼표 다음에 “법원은”을, 5쪽 9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19쪽 16행 아래에 "피고는, 선거관리규정 제14조는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임원의 자격까지 정하고 있어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 회원에게 임원의 피선거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역시 그 동안 피고 회장, 지부장, 대의원 등 선출직에 있어서는 선거관리규정 제13조에 의한 선거권을 갖출 것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해석적용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부장의 피선거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거권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3, 5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중앙회, 인천지부, 울산지부 등은 제19기, 제20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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