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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5나528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21행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를 “피고”라고 고쳐 쓰고, 이하에서 “피고 B”라고 적힌 부분도 모두 “피고”라고 고쳐 쓰며, 제3쪽 6행의 “피고 주식회사 A”을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이하에서 “피고 A”이라고 적힌 부분도 모두 “A”이라고 고쳐 쓰며, 같은 쪽 11행의 “E가”를 “피고가 E를 통하여”로, 같은 행의 “자신이”를 “E가 피고의 이사의 지위에서”로 각 고쳐 쓰고, 제4쪽 14행부터 18행까지(바항 부분)를 삭제하며, 같은 쪽 19행의 “사.”를 “바.”로 고쳐 쓰고, 제5쪽 2행부터 4행까지의 [인정근거] 부분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8, 9호증, 을나 제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E의 각 증언”으로 고쳐 쓰며, 제6쪽 4행의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 “을나 제7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다른 반증은 없다.”를 추가하고, 같은 쪽 7행부터 13행까지[나)항 부분]를 삭제하며, 같은 쪽 14행의 “다)”를 “나)”로 고쳐 쓰고, 제7쪽 1행부터 12행까지[마)항 부분]를 삭제하며, 같은 쪽 13행의 “라)”를 “다)”로, 같은 쪽 14행의 “피고들은 공동하여”를 “피고는”으로, 같은 쪽 15행의 “피고들이”는 “피고가”로 각 고쳐 쓰고, 제8쪽 14행부터 18행까지[나)항 부분]를 삭제하며, 같은 쪽 19행의 “다)”를 "나 ”로 고쳐 쓰고, 제10쪽 5행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다음에"을나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다른 반증은 없다.

"를 추가하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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