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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4.22 2019나51572
제명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4쪽 1행의 “규정하고,”부터 4쪽 4행의 “규정하였다.“까지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지구별F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로 고쳐 쓴다.

4쪽 7행의 “수협법의”를 “수협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로 고쳐 쓴다.

4쪽 11행의 “원고에 대하여”를 “조합장과 대의원 24명 전원이 참석한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로 고쳐 쓴다.

4쪽 13행의 “이유로” 뒤에 “25명 중 21명의 찬성으로”를 추가한다.

4쪽 13, 14행의 “원고를” 뒤에 “D조합의 조합원에서”를 추가한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확인의 이익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D조합이 2016. 7. 12.에 한 원고 제명결의는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무효인 이 사건 제명결의를 기초로 하는 등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어서 이 사건 제명결의가 무효인 경우 원고가 피고 계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명결의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판단 D조합이 2016. 7. 12. 원고에 대하여 위 수협 정관 제26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제명사유인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정관 그 밖의 규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D조합의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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