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 사업자 등록번호 :D) 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부가 가치세 법상 납세의무 자인 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않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벌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5. 1. 25. 경 부산 수영 세무서에서 2014년도 제 2 기분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 거래처인 ‘E ’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 계산서 2매 공급 가액 120,909,000원( 세 액 12,090,908)에 대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매출 거래처인 ‘F ’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 계산서 4매 공급 가액 102,727,272원( 세 액 10,272,726원 )에 대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세 범칙조사보고서
1. 부가 가치세 신고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