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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노5087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쌍방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남은 무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 당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30.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C, D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가 변제를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재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부인에게 폭행당한 적이 있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C, D에게 피해자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C 작성의 확인서는 C이 피해자가 미리 작성하여 온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여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진술청취)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명예훼손 내용의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위가 그 사실에 대한 확인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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