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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3.18 2013노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T(원심판결 이유의 공소기각 부분 제15행의 ‘피해자 AO’은 ‘피해자 T’의 오기로 보인다)에 대한 각 폭행,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T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 부분에서 공소를 기각하고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해자 T에 대한 업무방해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중 피해자 T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분리확정되었고,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였지만,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도 이탈하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공소기각 결론에 따르기로 하여 다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3.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C, K, T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상해죄, 업무방해죄, 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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