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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15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I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업무방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와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남은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1) 공동 범행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가) 2013고단133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O이 2011. 3. 16. 피고인들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주식양수도에 따른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자인하고 위 이행합의서에 따라 기한의 이익까지 주장하였으며, 법인 인감을 스스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번복하는 내용으로 2011. 3. 24.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피고인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신청을 제기한 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2011. 2. 28.자 “주식양수도에 따른 이행합의서”(이하 ‘2011. 2. 28.자 이행합의서’라 한다

)와 2011. 3. 7.자 “주식양수도에 따른 이행합의서”(이하 ‘2011. 3. 7.자 이행합의서’라 한다

가 위조되었다는 O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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