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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3 2012노4137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명예훼손 대상사실을 발설한 것이 정말이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소극적으로 답변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명예훼손 대상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여 말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의 범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16. 22:00경 부산 해운대구 F식당 주차장에서, ‘G동호회’ 회원들인 H, I,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K가 피해자 L의 성기를 빨았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피해자 L와 이야기하면서 “맞다 아이요 K한테 사람들 많은 데서 당신이 좆 빨아라고 시켜서 K가 빨았잖아요 M씨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당신 서클은 남자여자 성관계나 하고 여자들만 들어오면 다 따먹을라고 한다면서요”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 등에게 “N 오빠 이글 기념한 날 15층에서 K가 돈 받고 회장님 좆 빨았잖아 빨았잖아 빨았잖아”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기록에 의하여 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2011. 5. 18.경 ‘G동호회‘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 K가 피해자 L의 성기를 빨았던 적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2011. 6. 13. 피해자 K의 남편인 M에게 전화를 하여 이를 알렸고, 위 전화 내용을 들은 피해자 K는 피고인 B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 ② M는 위 고소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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