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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6노37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등 부녀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실들을 누구로부터 전해 들은 것인지를 확인하여 주기 위한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위 사실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명예훼손의 범의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허위 사실적 시 명예훼손이든, 사실적 시 명예훼손이든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 바, 명예훼손 내용의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위가 그 사실에 대한 확인 요구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 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또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 대답이 명예훼손의 사실적 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1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확인 요구에 대한 대답 과정에서 명예훼손 내용의 사실을 발설한 것이 아니라 위 대답의 기회에 단순한 대답을 넘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로써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위 판례의 사안들과 사실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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