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0. 12. 27. 선고 2010누26324 판결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 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286 (2009.11.17)

제목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 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단지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을 뿐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족이 거주하는 토지의 소재지를 방문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를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 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6. 5. 원고에게 부과한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4,382,050원 중 29,396,3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5. 14. ○○시 ○○동 168-2 전 1,0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취득하여 2008. 6. 2. 박AA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1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2억 원,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39,402,98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0% 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 6. 5. 원고에게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4,382,0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8.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1.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게 된 2005. 11. 28.부터 소유상한초과분의 처분유예기간인 2006. 11. 27.까지 또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08. 6. 2.까지 이 사건 토지 중 1,000㎡ 미만 부분을 주말 ・ 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로서 소유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 중 29,396,3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농지 소유자가 그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 ・ 군 ・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면서 당해 농지를 자경하다가 재촌 ・ 자경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주말 ・ 체험영농이 허용된 2003. 1. 1. 이후부터 당해 농지는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하여 소유한 농지로 보아야 하며,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소유상한인 1,000㎡를 초과한 부분은 이를 1년 내에 처분하면 되고 그 소유상한 이내 부분은 여전히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가 된다. 원고는 종래 이 사건 토지를 재촌 ・ 자경하다가 근무처인 주식회사 ○○이 △△시 소재 주식회사 △△○○에 인수합병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소재지를 떠나 위 △△○○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된 2005. 11. 28.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08. 6. 2.까지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서 이 사건 토지 중 1,000㎡ 미만 부분을 소유하였다.

② 그렇지 않더라도 2005. 11. 28.부터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소유상한초과분의 처분유예기간 만료일인 2006. 11. 27.까지는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 서 이 사건 토지 중 1,000㎡ 미만 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 는 위 2006. 11. 27.부터 2008. 6. 2.까지 약 1년 6개월간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서 소유한 것이므로, 원고의 비사업용 토지 소유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하나인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이 사건 토지 중 1,000㎡ 미만 부분은 소득세법상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의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주말 ・ 체험영농의 요건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나,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조 제3항에서는 주 5일 근무제의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주말 ・ 체험영농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농지거래의 활성화로 농촌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주말 ・ 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위한 농지소유를 허용하되, 그 세대원 전부의 소유까지 포함하여 총 면적이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를 소유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농지법 제8조 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에서는 비농업인이 주말 ・ 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즉 1,000㎡ 이내일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전 ・ 답 및 과수원 등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하되,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에서 재촌 ・ 자경하지 않아도 소유가 가능한 농지법 소정의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각 규정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종래 자기의 농업경영을 위하여 농지를 취득 ・ 소유하여 온 자가 거주지의 이전 등으로 농지법상의 '재촌' 또는 '자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농지소유자가 해당 농지에 관하여 농지법상의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당 농지를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서 소유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농지법에 따라 그 취득목적을 주말 ・ 체험영농으로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거나 기존의 농지를 매각하고 다시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서 매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소유 농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서 소유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호증, 을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시 ▽▽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재촌)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여 오다가 원고의 종전 회사가 △△○○ 주식회사에 합병되면서 2005. 11. 28.경부터 △△시에 있는 △△○○ 주식회사의 기숙사에서 사실상 거주하게 되는 바람에 농지법상 '재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점, ② 원고의 가족은 2005. 11. 28. 이후에도 ○○시 ▽▽동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왔으나, 원고는 단지 주민등록을 ○○시 ▽▽동에 두고 있었을 뿐 △△시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족이 거주하는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를 방문한 것에 불과한 점, ③ 농지법상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 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인 점과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소유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의 경우에도 적어도 해당 토지에 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농지법이 2002. 12. 28. 개정 되어 2003. 1. 1.부터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한편, 해당 농지를 재촌 ・ 자경하지 않는 이상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 물을 재배할 수 있는 토지면적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소유 상한을 1,000㎡ 미만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게 된 2005. 11. 28.부터 이 사건 토지를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 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