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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 01. 10. 선고 2012누1899 판결
이농 당시 소유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은 ’06.12.31. 이전 이농한 경우만 적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2구단626 (2012.07.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4835 (2011.12.27)

제목

이농 당시 소유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은 '06.12.31. 이전 이농한 경우만 적용됨

요지

이농 당시 소유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은 '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농을 선택하지 않고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서 계속 농업을 경영할 것을 선택한 농민을 감면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사건

2012누1899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XX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2구단626 판결

변론종결

2012. 11. 15.

판결선고

2013. 1.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을 이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으로 바꾸고, 제1심 판결문 2.다.항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다. 판단

(1) 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빛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르면, 법 제104조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이 사건 토지가 지목이 전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도시 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 따른 도시지역안의 농지로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104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감면규정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농지를 양도 시까지 재촌・자경하던 자가 해당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농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 규정의 문언상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감면규정은 2006. 12. 31. 이후에 이농을 하지 않은 경우는 말할 필요조차 없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농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한다면 농지 소유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보다 농지 소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이농한 자를 우대하게 되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감면규정의 '2006. 12. 31 이전에 이농한 자'에는 '이농의 요건을 이마 갖춘 상태에서 계속하여 농업 경영한 자'가 내재되어 있다고 조리상 해석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또한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연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는 재촌・자경하는 경우 또는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재촌・자경 여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이 정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위 법 규정은 이 사건 토지처럼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기 마련이므로 이러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발생한 초과이득을 조세로 흡수함으로써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기존의 납세자 중에서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중과세율을 피할 수 없는 납세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을 정하고, 2005. 12. 31.자로 위 법규정을 개정하였음에도 그 시행일을 2007. 1. 1.로 하였다. 이는 중과세융의 적용이 예정된 토지의 소유자들이 그 기간동안 중과세율의 적용을 변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를 처분하고 이농을 할 것인지 중과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더라도 토지가격의 상승에 따른 초과이득을 누릴 것인지를 충분히 숙고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촌 ・ 자경 여부는 고려 요소로 삼고 있지 않고,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에의 해당 여부 판단에 있어서 도시지역 밖의 농지와는 달리 규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면규정의 '이농한 자'의 의미에 '재촌 ・ 자경한 자'가 당연히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개정 법률의 시행시기를 늦추어 중과세율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납세자 스스로 이농 혹은 지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있어서 이미 이농하였거나 제도의 시행 전에 중과세를 피하여 이농한 자와 달리 이농을 선택하지 않고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서 계속 농업을 경영할 것을 선택한 원고와 같은 농민을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을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벗어난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국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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