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286 (2009.11.17)
제목
주말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기존에 자기의 농업경영을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였던 자라 하더라도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서 소유하려면 농지취득자격을 다시 발급받지 않는 이상 기존에 자기의 농업 경영을 위하여 취득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 당연히 의제하기는 어려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5. 원고에게 부과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4,382,050원 중 29,396,3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9. 5. 14. 의왕시 BB동 168-2 전 1,0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 6. 2. 소외 박CC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1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2억 원,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39,402,98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며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 6. 5. 원고에게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4,382,0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8.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중 29,396,3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1) 2003. 1. 1. 이전에 농지를 소유한 자가 그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면서 당해 농지를 자경하다가 2003. 1. 1. 이후 재촌ㆍ자경할 수 없게 된 경우 2003. 1. 1. 이후부터 당해 농지는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하여 소유한 농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일단 이 사건 토지 처분 후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를 취득하라고 하는 것은 2003. 1. 1. 이후에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를 취득하는 자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농지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0조 제1항 제5호는 소유상한 초과부분을 1년 내에 처분하라는 것일 뿐 소유상한 이내 부분이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한 농지가 아니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재촌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다가 자신이 근무하던 의왕시 T동 소재 주식회사 DD이 창원시 UU동 소재 주식회사 AADD에 인수합병됨에 따라 위 AADD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된 2005. 11. 28.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08. 6. 2.까지 원고는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서 이 사건 토지 중 1,000㎡ 미만 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2) 설령 이와 같이 볼 수 없다 하더라도 2005. 11. 28.부터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소유상한 초과분의 처분유예기간 만료일인 2006. 11. 27.까지는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서 이 사건 토지 중 1,000㎡ 미만 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11. 27.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일인 2008. 6. 2.까지 약 1년 6개월간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서 소유한 것이므로 원고의 비사업용 토지 소유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하나인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1,000㎡ 미만 부분은 소득세법상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이하 '주장 ②'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나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조제3항에서는 주 5일 근무제의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주말ㆍ체험영농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닌 개인에게 1.000㎡ 미만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농지법 제8조 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2008. 6. 1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1호 별표 서식 제3호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서상 취득목적을 농업경영 농지전용 시험ㆍ연구ㆍ실습용 등, 주말ㆍ체험영농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별표 서식 제5호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취득목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농지법 시행령(2006. 1. 20. 대통령령 제19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비농업인이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그 농지의 면적이 1,000㎡ 미만이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기존에 자기의 농업경영을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였던 자라 하더라도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서 소유하려면 농지법에 따라 취득목적을 주말ㆍ체험영농으로 한 농지취득자격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을 다시 발급받지 않는 이상 기존에 자기의 농업 경영을 위하여 취득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 당연히 의제하기는 어렵다.
(2)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05. 11월 이후부터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 사용하였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한 목적으로 소유하기 위한 농지취득자격을 발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규정이 시행된 2003. 1. 1.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시까지 흑은 원고가 재촌하지 않게 된 날인 2005. 11. 28.부터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소유상한 초과분의 처분유예기간 만료일인 2006. 11. 27.까지 이 사건 토지가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임을 전제로 한 주장 ①, ②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