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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55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15:40 경 수원지방법원 2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2194호 C 등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고지 받은 다음 선서한 후 위 피고 사건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 업주인 C이 증인( 피고인) 과 계약을 하면서 손님한테 마사지를 제공하면서 ‘ 핸플(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마사지 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식의 유사성행위)’ 을 손님이 원하면 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나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 (C 이) 그런 말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재차 검사가 피고인에게 “ 업주가 증인에게 ‘ 핸플’ 을 해 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 예. ”라고 답변하고, 이후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C 이 증인( 피고인 )에게 방에 들어가기 전에 손님한테 ‘ 핸플 ’까지 하라고 시키지는 않았나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 예. (C 이) 마 사지만 하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 증인( 피고인) 은 형사( 손님을 가장하여 성매매 단속을 한 경찰관 )에게 팬티 벗으라고 한 적 있나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6. 3. 2. 경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단속 경찰관인 남성 손님을 상대로 소위 ‘ 핸플’ 이라는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 인은 위 단속 경찰관에게 마사지를 하고 마무리로 ‘ 핸플’ 을 해 줄 테니 팬티를 벗으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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