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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2 2016고단642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2015. 11. 12. 22:15 경 경산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E 등과 함께 도박을 하던 중, E이 F의 얼굴에 소주를 붓자, F는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E의 옆구리를 수 회 차고, G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발로 차 E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 7, 8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20. 16:0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열린 위 F, G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가 “ (E 이 F에게 소주를) 갑자기 부었어요

E 씨가 피고인 F 씨랑 다툼을 하다가 부은 거예요

”라고 묻자, “..( 전략) 얼굴에 싹 부어 뿌대. 그래 보고 나와뿌꺼든” 이라고 답변하고, “ 증인은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때. ”라고 묻자, “ 저 예 술 붓는 거 보고 인자 G 이하고 이래 나와 뿌따 까니까 예. ”라고 답변하고, “ 소주를 얼굴에 부으니까 피고인 F 씨가 어떻게 하던가요 ”라고 묻자 “ 그거는 못 봤지, 둘이 뭐 ‘ 니가 술을 부어 ’ 카고 그 이야기 딱 듣고는 갔뿌따니까요. ”라고 답변하고, “ 그러니까 E 씨가 뭐래요 ”라고 묻자 “ 그거는 모르지 예. 그냥 앉아 뻔히 보는 거 보고는 나와 뿌따니 까 예. ”라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재판장이 “G 씨도 떠나왔어요

”라고 묻자 “ 같이 나왔어요.

”라고 답변하고, “ 피고인 G도 증인하고 같이 나와 가지고 같이 돌아가 버렸어요 ”라고 묻자 “ 예 ”라고 답변하고, “ 그러면 소주 한 번 부은 이후에는 G 피고인은 현장 자체에 없었다는 뜻이네요

”라고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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