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10년 간 동거하다가 최근 헤어진 관계이고, 피해자 C는 위 B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이며, 피해자 D는 위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헤어진 후 앙심을 품고,
가. 2017. 3. 26. 경 의정부시 E 아파트 906동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그걸 (B 을 지칭함)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 다
죽여 버릴 거야. 내가 지금 살인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 “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농약을 먹여서 죽여야 되는지, 칼로 찔러서 죽여야 되는지, 목을 죽여서 죽여야 되는지, 그 생각 밖에 없어”, “ 처제( 피해자를 지칭함) 도 거기에 있으면 같이 죽는다”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 및 피해 자의 가까운 지인인 B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죽여 버릴게
”, “ 죽여 버릴 테니까, 니 엄마 (B 을 지칭함) 죽여 버릴게
”, “ 죽여 버린다고 이 새끼야”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모친인 B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다. 같은 해
4. 5. 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다음 주에 큰 새끼하고 작은 새끼( 피해자의 아들들을 지칭) 하고 오라고 그래. 다 죽여 버릴 테니까. 알았어
안 오면 당신도 죽여 버린다, 진짜로. 알았어
”, “ 죽기 싫으면 작은 새끼하고 큰 새끼 오라고 그래”, “ 공갈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신 목부터 따고”, “ 당신부터 내가 죽이고 나는 내가 자살할 게”, “ 작은 새끼하고 큰 새끼하고 다 불러 내, 내가 다 죽여 버릴 테니까.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나는 지금 악 밖에 안 남은 놈이고 너희들 못 죽이면 나 혼자 죽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