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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2346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3. 12:50 경 화성시 D 아파트 501호에서,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 여, 42세) 이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E )에 " 오늘 너 어머니 만날 꺼다.

지금 너 엄마 집 앞이다.

다 죽여 버리고 싶다.

진짜 나 미쳐서 다 죽여 버리고 쫑 내고 싶다.

니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

F. 니 엄마. G이 근데 반드시 죽인다.

다 죽여 버린다.

"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소파 위에 과도가 놓여 있는 사진과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생의 집 도로 명 주소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3. 11:42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동생인 피해자 G(34 세) 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H )에 " 너 집 앞에 세워 둔

차. 타이어 펑크 다 내놨다.

계속 연락 안하면 이제 차 유리창 박살낼 거다.

그리고 또 안하면 그때 불질러 버릴 거다.

전화해 라"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사진,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80만 원씩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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