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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3가합5636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가 원고와 사이의 유리병 재활용 위수탁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폐유리병 재활용 실적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 A의 채무불이행 및 피고 B의 대표이사로서 제3자인 피고 C에 의한 채권침해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 A, C 및 피고 C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귀속되는 피고 B을 상대로 일부 청구로서 재활용 실적 매입비용, 창고비용, 재활용 지원금 및 촉진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위수탁계약의 체결 제4조 (의무와 책임) ④ 을(피고 A)은 갑(원고) 이외의 자와 유리병재활용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5조 (위수탁 수량 및 실적) ① 위수탁계약 수량은 계약기간 내 을의 회수재활용 수량 전체를 말한다.

② 을은 회수재활용 실적을 갑 이외의 자에게 매도 기타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한다.

단, 연중에 가입하여 계약 체결 시 체결일로부터 연말까지로 한다.

② 갑 또는 을이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되며 그 경우 기타 계약조건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 또는 을은 계약의 해지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지시점까지 갑이 을에게 지급한 재활용 지원비에 상응하는 재활용 실적은 갑에게 귀속되고 을은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을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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