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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나20023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1,264,189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유리병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활용촉진법’이라 한다

) 제16조 소정의 폐기물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다. 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유리재생재료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유리 등의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유리병재활용 위수탁계약의 체결 [유리병재활용 위수탁계약]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재활용촉진법 등에 따라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가 유리병재활용 의무를 피고 A(이하 ‘을’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것에 따르는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위수탁 수량 및 실적) ① 위수탁계약 수량은 계약기간 내 을의 회수재활용 수량 전체를 말한다.

② 을은 회수재활용 실적을 갑 이외의 자에게 매도 기타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재활용 증빙서류 제출 및 재활용지원비 지급) ① 을은 갑이 정한 양식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매월 또는 매분기 20일까지 재활용지원비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제출한 재활용지원비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갑의 이사회에서 정한 재활용지원비 단가를 기준으로 재활용지원비를 산정하여 재활용지원비 신청접수 다음 월 또는 다음 분기 20일에 지급한다.

④ 갑과 을은 관련 기관의 실사 등을 통해서 최종 확정된 재활용실적에 따라 갑의 당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활용지원비를 정산할 수 있다.

제8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한다.

단, 연중에 가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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