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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220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2017. 4. 14.까지 연 6%, 2017. 4. 1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와 관련자 1) 피고는 유리재생재료 제조와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피고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대표이사 C와 그의 남편 D이다

). 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유리 등의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F은 E의 대표이사이다). 3) 사단법인 G(이하 ‘G’라고 한다

)는 유리병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되었다. 나. 피고와 G의 위수탁 계약 피고는 2013. 4. 1. G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리병재활용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수탁계약’이라 한다

). [유리병재활용 위수탁계약]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재활용촉진법 등에 따라 G(이하 ‘갑’이라 한다

)가 유리병재활용 의무를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

)에 위탁하는 것에 따르는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위수탁 수량 및 실적) ① 위수탁계약 수량은 계약기간 내 을의 회수재활용 수량 전체를 말한다. ② 을은 회수재활용 실적을 갑 이외의 자에게 매도 기타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재활용 증빙서류 제출 및 재활용지원비 지급 ① 을은 갑이 정한 양식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매월 또는 매분기 20일까지 재활용지원비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제출한 재활용지원비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갑의 이사회에서 정한 재활용지원비 단가를 기준으로 재활용지원비를 산정하여 재활용지원비 신청접수 다음 월 또는 다음 분기 20일에 지급한다.

④ 갑과 을은 관련 기관의 실사 등을 통해서 최종 확정된 재활용실적에 따라 갑의 당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활용지원비를 정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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