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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07 2015가합113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639,701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2016. 4.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제3조(계약 수량 및 단가) 본 거래에 관련한 수량 및 단가는 각 호와 같다.

①수량 : 37,000가마/40kg ②단가 : 65,000원/40kg 제4조(계약금액) : 2,405,000,000원 제5조(계약보증금) ① 갑(피고)는 을(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 해당액인 240,500,000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한다.

② 2013. 12.까지 출고되지 않은 찰벼 물량에 대해서는 물품대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계약보증금으로 갑은 을에게 2013. 12. 31.까지 예치한다.

제6조(계약기간) 계약서 작성 및 계약보증금 납입 완료일부터 2014. 6. 30.까지로 한다.

제7조(보관료, 조작비, 수수료) 갑은 출고시 각호의 비용을 을에게 지급한다.

① 보관료 : 100원/40kg/월 ② 조작비 : 500원/40kg ③ 수수료 : 상품의 매입일로부터 출고전일까지 수량에 따른 단가의 5%로 한다.

제8조 ① 을은 현품을 갑에게 인도 시까지 보관관리자로서 성실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관기간 도난 발생 시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③ 갑은 물품 인수 시 계약물량의 전량에 대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 계약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갑과 을이 상호간에 입은 금전적 손실에 대하여 상호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갑과 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방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원인을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계약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가.

원고는 2013. 9. 3. 피고와 사이에 2011년산 찰벼 40Kg 들이 37,000가마를 1가마 당 65,000원씩 합계 2,40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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