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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노15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F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23. F으로부터 5,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2014. 10.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D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2014. 4. 1.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당일 D에게 합의 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2015. 12. 30.까지 합계 8,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 (2014. 12. 30.까지 3,000만 원, 2015. 5. 30.까지 2,000만 원, 2015. 12. 30.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한 사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매월 약 200만 원의 연금을 받는 것 외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자신의 명의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E 등에게 대여한 금원은 단기간에 반환 받을 수 있을 지가 불명확하였던 사실, 피고 인은 위 항소심 법원에 D 명의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였고, 2014. 8. 28.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 인은 이후 F 및 D에게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F에게는 원심판결 선고 직전에 변제를 하고 고소 취하 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 상태, 금원 차용 경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차용금을 받을 당시 F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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