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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5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K, L 명의의 고소 취하 서를 위조한 적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이 2016. 12. 6.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한 고소 취소 장에는 11명의 고소인 중 K, L, T의 이름 만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수사기관에서 고소 취소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 ‘K, L, T는 인감 증명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합의 금을 받았으므로 함께 고소를 취소하겠다.

K, T는 직접 만나서 합의의사를 확인하였고, L은 전화통화로 합의의사를 확인하였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K, L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합의 금이 적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절한 상태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K, L 명의의 고소 취소 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투자 권유에 의해 금원을 교부하게 되었고, 피해액 수가 6억 원을 초과 함에도 아직 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같은 내용의 범죄를 계속하여 저질렀다.

나 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도 피해자인 척 공범인 G을 고소하였다가 취하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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