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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06 2016노266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 피해자는 ‘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하 서에 자신의 인감 증명을 첨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 취소의 효력이 없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016. 10. 21. 자 탄원서). 살피건대, 2016. 5. 24. 자 고소 취하 서에 피해자의 인감 증명 또는 신분증 사본 등 피해 자가 위 고소 취하 서를 직접 작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해자 작성의 2016. 6. 29. 자 탄원서에 ‘ 피해자는 2016. 5. 23. 고소 취하 서를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었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고소 취하서는 피해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단지 위 고소 취하 서에 피해자의 인감 증명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 자의 위 주장을 처벌 불원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위 고소 취하 서가 법원에 적법하게 제출된 이상, 그 이후에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 불원 의사표시의 철회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3 항, 제 2 항). 따라서 피해 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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