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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30 2018노1335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017. 7. 6. 경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반드시 직무집행이 방해된 결과가 현실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그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G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재판 진행 중에 피고인이 위조한 G 명의의 고소 취하 서와 G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법원에 제출한 이상, 설령 위 근로 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 사법절차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대방이 위계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 야만 성립된다는 점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피고인이 G 명의의 고소 취하 서를 위조하고, 여기에 G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받으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재판부가 G에게 확인하여 위 고소 취하 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혀낸 후 유죄판결을 선고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재판부의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아무런 양형의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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