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40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2016 고단 404 피고 인은 2015. 8. 7.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 피고 소인 D은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2014 형제 45129호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부 경찰서 형사책임자로, A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소인이 A 명의의 고소 취하 서를 작성한 후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실에 제출하여 위 사건에 대해 각하처분이 내려지게 하였으니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5. 3.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고소 취하 서를 직접 작성하여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 우편으로 접수하였고, D은 2015. 3. 3.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사건과에 접수된 피고인 명의의 고소 취하 서를 송부 받아 기록에 편철한 것이지 피고인 명의의 고소 취하 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7. 12:00 경 서울 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016 고단 1009 피고 인은 2015. 7. 8. 17:45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종합 민원실에서 민원 및 고소 ㆍ 고발 접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 수사관 E에게 ‘ 아들 F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G 검사의 치료 감호 재집행 지휘 서에 의해 공주치료 감호소에 납치되었는데 위 재집행 지휘 서가 위조되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 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위 E가 ‘ 재집행 지휘서는 위조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