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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28 2017노429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F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취 신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경과 후에 제출한 항소 이유 보충 서에 기재된 주장은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함께 보기로 한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법리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토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그와 같은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원심 판시 법리와 원심 판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29. 검찰에서 피해자 및 C과 대질신문을 받던 도중 잠시 검찰 내 휴게실에서 쉬는 동안 피해자에게 ‘ 천만 원 줄 테니까 그냥 좀 쉽게 갑 시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자필로 현금 보관 증 즉, 1,000만 원을 2016. 10. 20.까지 지급하겠으며, 미지급 시에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해 주었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2016. 8. 28. 피해 자로부터 고소 취하 서를 받기 위하여 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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