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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1 2015노1978
군용물손괴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제1심 변론 종결 후 선고 기일 전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군용물손괴’의 점에서 ‘군용물절도’의 점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으므로, 변론을 재개하여 공소장변경 허가에 대한 가부 판단을 했어야 함에도 제1심이 변론을 재개함이 없이 바로 면소 판결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군용물절도의 공소사실로, 죄명을 ‘군용물손괴’에서 ‘군용물절도’로, 적용법조를 ‘군형법 제69조’에서 ‘구 군형법(법률 제6290호 검사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서 변경하는 적용법조와 관련하여 ‘법률 제5757호’라고 기재하였으나, 변경하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일시 시행되던 법률은 ‘구 군형법(법률 제6290호)’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수정하여 기재한다. ) 제75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29조’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당심이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6. 30.경 피고인이 D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하게 된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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