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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노5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정서적 불안 등 정신이상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관하여 혼재성 불안 및 우울장애의 질병이 임상적으로 추정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적법하게 제출되고 조사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이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제1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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