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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9 2015고합46
군용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6. 30.경 D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하게 된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피해자 육군 제50사단 공병대대에서 훈련 후 반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보관해 온 대인지뢰, 다이너마이트, 수류탄 등 군용물을 후임자가 인계받기를 거절하자 피해자 몰래 이를 부대 밖으로 반출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안양시 만안구 E 창고로 옮겨놓아 은닉하는 방법으로 군용에 공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군형법 제69조에 의하면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30호)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이다.

이 사건 공소는 위 범죄행위가 종료한 2002. 6.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5. 5. 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으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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