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4.25 2013노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범행일시 ‘2012. 10. 4. 00:45’를 ‘2012. 10. 6. 00:45’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행일시 ‘2012. 10. 4. 00:45’를 ‘2012. 10. 6. 00:45’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 양형 이유(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장 변경으로 인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게 되었지만, 공소장 변경의 실질이 기소 시부터 공소장에 잘못 적혀 있던 범행 일자를 바로잡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당심이 정하는 형이 원심의 선고형과 같으므로, 당심의 양형 이유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겸하여 보기로 한다.

피고인이 음주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