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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5노30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 판결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당심의 심판 대상 원심 판결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은 그 상고를 기각하는 환송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은 원심 판결의 나머지 부분만을 심판의 대상으로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각 항소를 기각한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만 상고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하여 원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더 판단하지 않는다.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절도 부분 죄명을 ‘상습절도’로, 이 부분 적용법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 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판결 제3쪽 제7행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하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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