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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4 2015노105
강도상해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제1심 판결은 당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수원보호관찰소의 판결전 조사서'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주요양형조건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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