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09.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빌딩 303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I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J 대표자로서 주택건설업,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분양 및 시행대행업 등을 하고 있다.
[2014고단2490] 피고인은 2008. 5.경 서울 K 타운하우스 건축과 포항시 L, 충남 당진군 M, 김해시 N 아파트 사업 등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채무 30억 원을 포함하여 채무가 40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고 추진하던 위 사업들도 모두 진척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건설업자 등을 상대로 각종 공사를 하도급 줄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경 포항시에 있는 O 커피숍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P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Q에게 “나는 재산이 2,000억 원 정도 되는 사람이고 포항시에 골프장 건설 시행과 시공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골프장 부지 20만평을 구입하면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게 한 다음 2008. 9.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름을 알 수 없는 3명을 소개시켜 주면서 “이 분들은 건설회사 선정과 도시계획 등에 영향력이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인데 향후 이 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접대를 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