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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0 2012고합3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9월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명의로 경기 광주시 H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2007년 1월부터 실시된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아파트 시행사업의 침체와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의 여파에 따른 대출금지조치로 인해 아파트 시공사들이 도산함에 따라 피고인이 추진하던 아파트 시행사업도 어려워졌고, 피고인은 2008년 11월 당시 30 ~ 40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그 채무에 대해 원금은 물론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추진하던 아파트 시행사업의 시공을 맡기로 했던 건설업체들도 시공을 포기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추진하던 아파트 시행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8. 11. 24. 광주시 경안동 소재 경인일보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직장 동료 I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H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업체 수주 비용, 토지매입 작업 비용으로 20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 내가 다른 곳에는 채무가 없고, 현재 H 아파트 사업에 일본자금 2,000억 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돈도 충분히 변제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H 아파트 사업에 일본자금 2,000억 원이 들어온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8.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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