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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8.29 2017나259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홍천군 A리(이하 ‘A리’라 한다) 주민이라면 누구나 구성원이 되고 향후 주민의 이동 등에 의하여 구성원이 변경되는 자연부락 형태의 촌락공동체이고, 피고는 골프장개발, 관리, 운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7. 3. 27.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강원 홍천군 C 일대에서 골프장 및 콘도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피해(분진, 소음, 하천 및 환경오염, 정신적인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2008. 12. 원고와 합의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 의미한다). 제3조 을의 이행사항

가. 을은 A리 주민들에게 원활한 상수도공급에 필요한 배수관로 및 각 세대별 상수도시설 공사비에 소요되는 자금일체를 지급하기로 한다.

상수도공급 시기는 홍천군 상수도사업 기본계획변경 계획에 준하여 공급하기로 한다.

단, 2011. 10.까지 상수도 공사에 대한 진척이 미진할 경우 갑, 을 상호 협의하여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고, 이와는 별도로 골프장 준공 전까지 기존 각 세대별로 사용하는 식수 중 5~6가구의 시료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식수적합여부를 판정받기로 한다.

나. 을은 상수도 공급에 필요한 자금과는 별도로, 피해 예상보상금조로 10억 원을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피해 예상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골프장 본 공사 착공 시 70%(7억 원) 착공 1년 이내 30%(3억 원)을 E리 마을공동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2008. 12. 10. 홍천군수에게 "당 사업장(J) 및 A리 상수도 공급계획 검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하니 홍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시 급수구역에 포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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