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의 죄 및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2. 5. 판결이 확정되어 2010.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88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2008. 4.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업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위 회사에서 발주한 전북 진안군 E에 있는 골프장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에 관하여 아무런 업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C(59세)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경 전북 진안군 E에 있는 F 골프장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의 전반적인 일을 하고 있으며, D 사장인 G도 잘 안다. G가 골프장을 세우면서 산을 밀어야 하는데, 그 산에서 나오는 벌목에 대한 매수권 및 이후 조경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 1,000만 원을, 같은 달 19. 100만 원을, 같은 달 25.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하순경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18. 전주시 노송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1998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이를 감춘 채 피해자 H(여, 63세)에게 “차에 실려 있는 물건을 잃어버려 보상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12.부터 2012. 2.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89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