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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3 2015고단1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2. 3. 삼척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던 F다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안동 G사장(G)이 돈을 보내달라고 한다, 구례의 일(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소재 지리산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벌목사업)을 성사 시키려고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속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G은 위 구례군 골프장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3. 즉시 2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2. 3.부터 2008.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2. 26. 15:00경 삼척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함양의 골프장 부지 소나무 벌목사업권을 수주할 예정이다. 또한, 아세아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제2금융권 연수원 신축사업 내 벌목사업권을 수원에 있는 대림산업으로부터 따냈는데, 2008. 2. 8.까지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입금하여 주어야 한다. 땅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다시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의 골프장 부지 소나무 벌목사업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아세아협동조합에서 제2금융권 연수원 신축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6. 피해자가 경기 이천시 H 소재 토지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4,000만 원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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