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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1 2014가합42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0,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홍천군 A리 주민이라면 누구나 구성원이 되고 향후 주민의 이동 등에 의하여 구성원이 변경되는 자연부락 형태의 촌락공동체이다.

나. 피고는 2008. 10. 22.경 강원 홍천군 C 토지 일대에 골프장 및 콘도(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08. 12.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 건설공사로 인하여 A리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 보상 등과 관련하여 합의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이행약정서 A리 주민대표 D 이장 외 주민전체(이하 “갑”)와 B 주식회사(이하 “을”)는 B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건 골프장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피해(분진, 소음, 하천 및 환경오염, 정신적인 피해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함에 있어 사업자와 주민대표 간에 다음과 같이 합의이행 약정서를 체결한다.

제3조 “을”의 이행사항

가. “을”은 A리 주민들에게 원활한 상수도 공급에 필요한 배수관로 및 각 세대별 상수도시설 공사비에 소요되는 자금일체를 지급하기로 한다.

상수도 공급 시기는 홍천군 상수도 사업 기본계획변경에 준하여 공급하기로 한다.

단 2011년 10월까지 상수도 공사에 대한 진척이 미진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한다.

나. “을”은 상수도 공급에 필요한 자금과는 별도로, 피해 예상보상금조로 일금 일십억원을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피해 예상보상금의 지급시기는 골프장 본 공사 착공시 70%(7억 원) 착공 1년 이내 30%(3억 원)을 E리 마을공동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한다.

제4조 효력의 발생 및 해지

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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