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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노77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 다투다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달려들자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차례 다투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허리와 배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고,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위 각 폭행 및 상해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상해 일시가 ‘2014. 3. 29.’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과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밥상을 던져서 텔레비전 액정을 깨뜨린 날인 2014. 3. 27.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4. 4. 1.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당시 착오를 일으켜 상해 일시를 잘못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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