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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384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C로부터 먼저 1시간 이상 폭행을 당하여 발로 이를 방어하였을 뿐이고 C를 폭행한 적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2012. 6. 5.자 폭행). 또한 피고인은 손톱으로 E을 할퀸 사실이 없고, E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를 피한 적이 있을 뿐이다(2012. 6. 8.자 폭행).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이유와 경위, 폭행 방법, 폭행 전후 상황 등 주요 부분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등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원심이 피해자들의 각 진술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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