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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노283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 부착된 택시자격증명서를 떼려하기에 이를 제지하려고 위 증명서를 손으로 누르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점, 피해자는 왼쪽 손목 부위에 염좌상을 입고, 왼쪽 팔 안쪽 부위와 왼쪽 쇄골 부위, 가슴 부위에 할퀸 형태의 상해를 입었는데, 상처의 부위나 형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동승하였던 H은 뒷좌석에서 전화로 교통불편신고를 하느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모두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가 택시자격증명서 쪽으로 팔을 뻗었을 때 피고인이 이를 말리면서 피해자를 잡는 것을 보았고 사건 직후에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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